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기업들은 꼭 신청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게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래 신청대상 부분을 보시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사업 제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시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그런 구인시장의 상황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취업애로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의 조건들만 충족하면 50명이고 100명이고 무제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50%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수도권 지역은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3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를 합니다(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간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요건 심사를 받고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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